
2335t의 2.06%로 집계됐다.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양도 대폭 늘었다. 예외적 직매립 허용 이후 한달 동안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(1만2142t)은 지난 2월 반입량 2729t의 약 4배에 달한다. 직매립 생활폐기물양(5380t)을 제외하더라도 연탄재 등 불연재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.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예외적 허용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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